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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과제 건의… 탄소중립 투자 촉진 위해 세액공제 확대해야
등록일 : 2021.09.24
전경련,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과제 건의… 탄소중립 투자 촉진 위해 세액공제 확대해야
- 친환경 투자 증가 추세지만, 세액공제 혜택 적어 투자 확대에 한계
- 등록‧인증 절차만 간소화해도 화이트바이오 시장 등 선점 가능해
탄소중립 등 ESG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 탄소중립 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 바이오 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 수소 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 화이트 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요건 완화, △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EL727) 허용 등 총 6건이다.
< 전경련 건의 과제 주요 내용 >
No. | 분야 | 과제명 | 건의사항 |
1 | 탄소 중립 | 탄소중립 기술 등 세제 지원 확대 | ▸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핵심 전략기술로 상향 조정 |
2 | 바이오 항공유 공급자· 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 ▸ 바이오 항공유 사용분에 대한 탄소 감축량 인정 ▸ 정부 주도 기반시설(수송․급유 관련) 투자 | |
3 | 수소 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 ▸ 수소 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혼합연소 가스터빈 발전업’ 등 추가(명시) 등 | |
4 | 순환 경제 | 화이트 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 ▸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제품인 경우 소량(예: 10톤 미만) 물질은 화평법상 등록 면제 ▸ 등록자료 범위 등 차등화, 절차 간소화 |
5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 요건 완화 | ▸ 난분해성 수지 원료 등에 대한 원료요건 완화 ▸ 생분해도 기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 | |
6 |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EL727) 허용 | ▸ 환경표지 인증기준(EL727) 허용 제품에 ‘전분 기반 플라스틱’ 추가 |
친환경‧탄소중립 관련 투자, 세제 혜택 적어 투자 확대에 한계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핵심 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중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보다 지원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산업은 초기 단계(기술 등 상용화 전 단계, 시설 투자 초기)로 관련 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등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탄소중립 기술 등을 핵심 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해 R&D 비용과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석탄 전환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 R&D 비용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예정안 >
구분 (단위: %) | R&D 비용 | | 시설 투자 | |||||
대 | 중견 | 중소 | | 당기분 | 증가분 | |||
| 대 | 중견 | 중소 | |||||
일반 | 2 | 8 | 25 | | 1 | 3 | 10 | 3 |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30~40 | | 3 | 5 | 12 | ||
핵심 전략기술 | 30~40 | 40~50 | | 6 | 8 | 16 | 4 |
등록‧인증 등 절차 엄격해 상품화 지연, 친환경 플라스틱 경쟁력 후퇴 우려
등록‧인증 등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전경련은 정부에 제안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도 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화이트 바이오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사업화가 시급한데도 등록 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경련은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제품인 경우 소량(예: 10톤 미만) 물질은 화평법상 등록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열가소성 전분(Thermoplastic Starch, TPS)의 경우, EU에서는 이미 생분해성을 입증받아 상용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인증(EL727)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달리 이탈리아 기업인 노바몬트는 TPS 혼합수지 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증받아 이미 연간 10만 톤 규모로 생산 중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관련 인증요건과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자료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자표편집 : 핸들러전문지
자료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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